
기업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낙인찍힐 첫번째 기업은 어디일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PBR 기업에 '딱지'를 붙이는 정책이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이름표를 붙여 망신을 주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 정책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에 저PBR기업을 최초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누적해서 3년(6반기)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이내이거나 하위 10%(코스닥) 이내인 기업이 저PBR 공표 대상이다.
저PBR 공표대상 기업에는 거래소 홈페이지와 함께 각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종목명에 태그가 노출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이 스스로 저PBR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도 14일부터 제공한다. 과거 PBR값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공표대상이 될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당장 저PBR기업 딱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조회 후 저PBR 공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달 22일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간 저PBR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도 운영한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 공표 시행에 앞서 전국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해도 개최한다. 11일부터 18일까지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을 비롯해 판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의 KTX 회의실을 활용해 코스피와 코스닥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저PBR기업이 적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개선사항, 공시작성법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저PBR기업 공표는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상장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소그룹 라운드테이블, 1대1 면담을 통해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