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는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에 박재현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이사회에서 해임하는 등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지 이틀 만이다.
이처럼 짧은 시일 내에 한미사이언스가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한미약품이 임시주총 소집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의 제안에 "임시주총 소집은 일정 자격을 갖춘 누구라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권리"라면서도 "최근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요청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날 한미사이언스가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자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사항"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건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관련 의문이 해소되기 이전까지 임시주총 소집을 미룰 수 있다는 의사를 시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곧바로 반박문을 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에 대한 법원 임시주총 허가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라며 "관련 시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약품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