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주먹구구식 코인 자문·평가…"사업자 분류 보완해야"

  • 2025.04.15(화) 17:54

디지털자산 기본법 국회포럼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비즈워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상자산 자문이나 평가,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VASP) 분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논의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기존의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토큰뿐 아니라,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비롯한 자산도 다뤄야 한다고 봤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를 구분하고 규율체계를 마련하자는 주제로 마련됐다.

기초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분류체계가 실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를 예로 들며 지나치게 거래소에 편중된 현행 분류체계 대신 가상자산 자문·평가·공시 등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자문업의 경우 제도 밖의 일이다보니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채 교수는 "(자문업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자권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실패 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서 "금융투자업처럼 등록제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가상자산 평가 역시 가상자산 평가 방식과 기준을 표준화하고 공적 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통합공시시스템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또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신유형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디파이나 탈중앙화금융조직(DAO), NFT 등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채 교수는 "기술적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규제가 기존 중앙화 중심 기준에 머무르고 있다보니 실질적인 보호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유형 사업 반영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가상자산 발행(ICO)이 허용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 운용업이나 OTC(장외중개)를 비롯한 가상자산중개업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체계가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동시에 각 업종별로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적은 업종은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 자기자본요건이 무척 높다. 한 변호사는 "규제를 만들 때 세분화, 다양화하면서 각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푸시(압박)가 있고, 우리는 충분한 인프라가 있는데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면서 "ST(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시장이 굉장히 커질 텐데, 우리가 이 법을 너무나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지난한 과정을 마치면 우리의 목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빨리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