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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해지는 해외 코인송금 모니터링…과세 구멍 막을까?

  • 2026.05.26(화) 16:37

거래소, 해외 이전거래 한은 보고 의무화
업계 "개인지갑 간 거래는 추적 어려워"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코인거래소들이 해외거래소 코인을 송금할 때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 이전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다. 다만, 업계에선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여전히 추적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의 국경간 이전 업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2일 공포될 예정이며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재정경제부에 사전 등록하고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 식별정보 등 이전거래 내역을 한은 외환전산망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만일 거래소가 업무 등록이나 보고를 누락하거나 당국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옮긴 뒤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에 활용해 왔다. 이 경우 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금은 트래블룰에 따라 거래소가 일정금액 이상의 송금 기록을 보관해 두거나 의심거래만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경간 이전거래 내역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측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규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오간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수요가 많아지자 정부가 이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과세 구멍을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오고가는 기록은 확인이 되겠지만 개인지갑을 통할 경우엔 파악하기 어려울 것"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업계의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달 초 국회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제도권 편입의 일환"이라며 "연내 국세청 고시를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7일 5대 원화마켓 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과세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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