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책 실효성, 개인정보 활용 문제, 대체인증 수단 미비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당장 시행보다 유예기간을 두고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안면 인증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일환으로 안면 인증 도입을 공표한 이후 지금까지 충분히 기간 시범 운영을 거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통신3사를 비롯해 알뜰폰 등 상당수 업체들은 준비를 마쳤다. 안면 인증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인 확인 서비스 '패스(PASS)'가 열리고 화면에 얼굴을 인식하면 된다.
절차는 간단하다. 하지만 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오류 발생 등으로 고객 불편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인증수단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 등 매장에서 이미 안면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면 인증을 원하지 않는 고객도 있어 신분증 확인 등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상담원 영상통화 기반 화상 대면인증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조만간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대체수단 등 구체적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여전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법상 휴대폰 개통시 안면 정보를 본인 인증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허용되는지,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거부하기 힘들어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했는지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휴대폰 개통시 필요한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국가기관·공공기관 보유 정보나 신분증 사진과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안면 인증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하지만 이번 안면 인증에서 대포폰 이용자의 대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대포폰 중 알뜰폰 비중은 2024년 92.3%에 달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포폰 이용자 7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안면 인증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며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업계는 안면 인증 대체수단 확보, 이용자들의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안면 인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안면인증 시행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다만 대체 수단에 대한 시스템 준비가 아직 미흡한 만큼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보강한 후에 시행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