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자격이 일부 완화되면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받은 벌금에 대한 경중을 따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론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은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게 확실한 카드가 됐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대주주 자격 강화, 1원 이상 모든 송금 건 보고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과거 법 위반에 대한 자격 제한은 완화했다. 첫째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두번째 '법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인정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소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면서 걸림돌이 됐던 것은 과거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이다. 10여년 전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고 지난해 1심 판결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네이버에 대한 처분과 판결은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이었다는 점이다. 양벌 규정은 법을 위반한 직원뿐 아니라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당시 검찰은 혐의에 관련된 직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고 네이버만 공정거래법 70조에 규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대주주 심사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한 특금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FIU원장이 네이버에 내려진 벌금 2억원의 경중을 따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네이버가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든 무죄 판결을 받든 지분 교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나 언론에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 2억원이 경미하다고 보고 네이버와 두나무의 지분교환을 문제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벌금 액수, 진행중인 재판과 무관하게 네이버가 과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두나무 인수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