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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전체 거래 적용…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 ‘자율관리’

  • 2026.08.11(화) 16:37

대주주 결격사유 예외 조항 마련…네이버·두나무 '숨통'

앞으로 100만원 이하 거래에도 트래블룰(자금이동 규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시 결격사유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시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1000만원 이상 거래시 적용하는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는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명확해진 대주주 범위…예외규정에 한숨 돌린 두나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됐다. 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이 된다.

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나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또 가상자산 거래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 관련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여서는 안 되며, 부채비율도 20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관련 부채비율, 내부통제 체계 관련 요건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및 금융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이번 조항 마련으로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이버파이낸셜의 모기업인 네이버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틀어질 여지가 있었다. 

DAXA 재검토 요청한 '1000만원 이상 STR' 완화

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하던 트래블룰은 앞으로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자금세탁 추적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송금'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가상자산을 수취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는 정보확보와 관련한 의무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입법예고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전송 시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STR 의무가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STR 건수가 폭증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담 역시 지나치게 늘어난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저위험 거래소 대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하고, 그 밖의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 동일하면 허용하는 방안이다. 고위험 거래소의 경우 거래를 금지한다.

또한 특금법 위반 후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통보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퇴직자 제재조치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조항은 개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FIU는 강화된 신고제도에 맞춘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13일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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