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인 비트고의 한국 법인 비트고코리아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이름을 올렸다. 해외 가상자산 기업이 한국 법인을 설립해 직접 VASP 신고 수리를 마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고코리아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상 VASP 신고제가 시행된 후 해외 가상자산 기업이 직접 국내 법인을 설립해 신고 수리를 받은 첫 사례다. 앞서 크립토닷컴과 바이낸스는 기존 법인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비트고는 2024년 4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주주사로 참여한 가운데 비트고코리아를 설립했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비트고코리아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지분 10%를 갖고 있다.
비트고코리아는 국내 금융그룹과 ICT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직접 규제요건을 충족하고 나섰다. 이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거쳐 VASP 신고수리를 받았다. 당초 이영로 비트고 아시아 총괄 전무가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지난해 8월 물러났으며 미국 국적의 첸 팡 비트고 최고수익책임자(CRO)가 대표직을 맡았다.
비트고코리아는 국내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에 대한 중개·알선·대행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관용 디지털자산 수탁을 비롯해 지갑 솔루션, 기술 인프라, 자산 이전·거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비트고가 진출하면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게 됐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중에서는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비댁스(BDACS) 등이 VASP로 등록돼 있다.
첸 팡 비트고코리아 대표는 "이번 비트고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개별 기업의 한국 진출 사례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지켜야 할 규제 준수와 책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