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눈에 콕콕]'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라고요?…특공 넣어야죠

  • 2021.04.06(화) 16:58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인정…신혼 특별공급 대상
소득요건 완화에 물량 20%로 확대 문턱 낮아져

"결혼한지 7년이 안됐다고요?"

"청약가점이 얼마 안된다고요?"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넣어야죠."

요새는 '로또'보다 어렵다는 게 바로 청약 당첨인데요. 가점이 낮은 3040세대라면 더욱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특공 물량을 늘리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면서 과거보다 특별공급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입니다.

신혼부부 특공물량은 10%에서 20%로 확대됐고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는 등으로 전체 특공물량이 늘어났는데요. 최근 분양단지들을 살펴보니 전체 분양물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늘어난 듯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이 올해 2월부터 완화되면서 민영주택의 경우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 899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셈인데요. 본인의 소득기준을 꼼꼼히 따져보고, 혼인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도전해 볼만 합니다.

물론 이처럼 문턱을 낮추면서 경쟁률은 더 세졌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