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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흑석2 '홍보관' 설치하려다…국토부 '시정 요구'

  • 2022.01.25(화) 16:53

합동설명회 전 홍보관 설치 논란 일단락
삼성물산 "SH사업, 공사 지침 적용" 주장
시정 요구에 SH도 "홍보관 조기설치 불가"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을 놓고 삼성물산이 홍보관을 조기 설치하려다 논란이 생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시정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관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1차 합동설명회 이후에나 설치가능한데, 삼성물산은 SH공사 규정을 근거로 이를 조기에 설치, 경쟁 건설사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위치도 / 사진=SH공사

2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SH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도 시행주체인 공사 자체 규정이 아닌 정부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1호 사업이다. 작년 1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지난 12월 SH공사는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0일 '건설업자 등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어 19일 현장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형사 8곳이 참여하며 뜨거운 수주전을 예고했다.

그런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도 전인 1월11일 삼성물산이 흑석2구역 인근 상가에 홍보관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홍보관 조기 설치'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공간은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할 수 있다.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1차 합동설명회가 열리는 5월1일 이후에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은 "SH공사로부터 '2월17일부터 홍보관 운영을 허용한다'는 운영 지침을 전달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SH공사가 민간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아닌, SH공사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SH에 시정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따르는 게 맞다"며 "홍보관 설치 관련 방침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SH공사도 이날 흑석2재정비촉진구역(흑석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에 '홍보관 설치는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건설사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삼성물산도 홍보관 설치는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홍보관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SH공사는 뒤늦게 홍보관 설치 등 과열경쟁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합동설명회 전 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침을 건설사에 전달했다"며 "추후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모두 동의하고, 주민대표회의가 홍보관을 지정한 뒤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보관 설치가 공정성에 방해가 된다면 설치 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다른 사업보다도 더 엄격하게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주민대표회의에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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