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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부정승차, 일평균 500건 이상…"'범죄' 인식해야"

  • 2022.10.11(화) 10:40

2018년부터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 93만 건
'승차권 미소지' 많아…"단속 강화·부과운임 인상 등 필요"

최근 5년간 KTX 등 여객열차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9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9월까지 적발 건수가 14만건에 이르는 등 부정승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속 강화와 함께 부정승차가 범죄라는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부정승차(여객열차 기준)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93만 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79억 2100만원 상당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8년 24만3000건에서 2019년 23만3000건, 2020년 14만1000건(26억9100만원), 2021년 17만3000건 등 부정 승차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9월까지 14만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열차 승차권 소지', '승차권 차내 변경' 등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광역전철의 부정승차 건수도 117만9000건이 적발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0억3600만원 상당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됐지만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구간 1회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해 철도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438건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열차내 부가운입 납부 거부자는 승무원이 수기로 자료를 작성해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부정승차를 방지하려면 단속을 강화하거나 부과운임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정승차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부정승차로 인해 정당한 요금을 부과한 이용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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