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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층간소음 알람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첫 적용

  • 2023.12.27(수) 16:09

'D-사일런스 서비스'
소음 유발 바닥 진동 때 경보

DL이앤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정 수준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바닥 진동이 감지될 때 경보음을 울리는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DL이앤씨의 'D-사일런스 서비스'/사진=DL이앤씨 제공

DL이앤씨는 "윗집과 아랫집 모두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 서비스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실과 실내 수납고(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39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자동으로 울린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랫집 뿐만 아니라 윗집이 받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도 해결해 준다는 게 이 건설사 설명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통상 바로 윗집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되는데, 이를 방어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정상 범위 내 생활소음에도 아랫집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유발한 소음이 아닌데도 아랫집이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적 기준보다 작은 소음에도 아랫집 항의가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윗집 거주자의 고민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윗집은 알림이 울리는 경우에만 주의하면 되고, 아랫집은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서비스는 센서 민감도 조절이 가능해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반영할 수도 있다. 

이상현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층간소음 해결에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서비스"라며 "객관적 기준이 없어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윗집의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DL이앤씨는 앞선 2021년에는 12개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5단계 차음구조의 중량 2등급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D-Silent Floor)'를 개발했다. 가정용 에어컨의 저소음 작동모드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차단 성능이라는 이 구조는 인천 검단신도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에 첫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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