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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서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한다

  • 2024.07.23(화) 08:01

유주택자도 '실버스테이' 민간 거주 허용
도심 내 유휴지 활용…주택도시기금 지원도
SH에 12억 주택 팔아 연금처럼…이용료 확보

내년이면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규제를 풀기로 했다. 중산층 고령자는 공공임대에, 유주택 고령자도 민간임대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도 다시 공급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원 추이 /그래픽=비즈워치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법상 개념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실버타운은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선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풀었다.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한다.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해 분양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대책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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