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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 실시간 확인"…아파트 덮친 항타기 사고 재발 막는다

  • 2026.03.04(수) 13:4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

국토교통부가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손본다. 지반에 말뚝을 박는 중장비인 항타기가 공사장 인근 아파트를 덮친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박(작업을 마치고 머무르는 상태) 중인 항타기가 인근 아파트로 기울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시공사는 DL이앤씨의 자회사 DL건설이며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KR)이다. 감리는 동명기술공단이다.

정부는 사고 직후 지난해 6월과 10월에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중장비 특별점검에 나섰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고 그해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항타기 지지대의 유압밸브 손상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국가철도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발주처의 현장관리 책임도 키운다. 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과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철도공단 내규 3건을 지난달 개정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KCS)도 개정한다.

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이날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비 전도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하는 맞춤형 웹(Web) 안전교육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수영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 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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