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8·13 주택공급]'줍줍' 사라지나…LH 매입해 임대로

  • 2026.08.13(목) 12:52

보금자리론 소득자격 '부부 합산' 배제
집주인-세입자 간 HUG 관리 기구도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의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정책대출 소득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분양 잔여 물량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주거 사다리를 곳곳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1명만 맞아도 '대출 가능'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혼부부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둘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정책대출 소득 기준 산정 시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혼인신고 기피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소득자와 7000만원 소득자가 혼인신고 후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부부 합산 1억2000만원으로 심사해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딤돌대출 기준 소득 기준인 6000만원을 넘지 않는 5000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심사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정책대출 일반 소득 기준은 △보금자리론 7000만원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이다.

또 디딤돌대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용 구입자금 소득 기준도 부부 중 한 명이 7000만원 이내일 경우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혼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모두 가구당 7000만원으로 동일했다.

이외에 혼인 이후 소득요건 초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하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개선 사항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공급 모델./자료=국토교통부

공급 늘려 전월세 부담 해소

공공분양·임대 및 민간임대 등도 적극 활용해 전월세시장에 청년·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대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한 근본 해법은 단기 공급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빠르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적은 자산으로도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분적립형은 초기 일부 지분만 분양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하는 구조다. 수익공유형은 초기 주택기금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한 뒤 일정 기간 이후 수익을 기금과 수분양자가 서로 나누는 모델이다.

정부는 4분기 분양 예정 물량부터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 혼합 모델을 일부 단지에 적용하고 수익공유형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 요건 및 공급 물량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10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에는 금융 지원을 강화해 장기 임대 공급을 유도한다. 20년 이상 사업자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 및 임대 운영 기간을 합산해 최대 34년간 HUG 보증부로 시중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서울 도심·3기 신도시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다양한 소득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한다.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벗어나 무주택 청년층을 우선으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간에 '줍줍'으로 불리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분양 잔여 물량도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현재는 무주택자 추첨 방식으로 다시 공급되는데, 과다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한 결과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규제지역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다.

집주인-세입자 사이 '제3기구'도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구조도./자료=국토교통부

기존 청년 전세임대 대비 지원한도를 높이고 입주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또 청년·신혼·고령자 등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등도 2030년까지 7500가구 수준으로 물량을 늘린다.

청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연소득 및 보증금 요건도 약 6500만원, 수도권 기준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차시장 월세화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제3자가 참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와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HUG가 관리하는 주택전월세안정화기구와 3자 간 계약을 체결한다. 전세금은 기구에 예탁하고, 세입자는 전세로 거주한다. 기구는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에 투자한다. 이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 모집 공고를 9월에 내고 10~12월 심사 및 약정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 계획을 추진한다. LH 매입임대 일부도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500가구 규모로 시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naver daum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