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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 만들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 2026.08.19(수) 12:05

서울시, '그늘보행'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
온열질환 '셋 중 하나'는 길에서
나무·차양막·쉼터 더해 '연속그늘' 조성
내년까지 청계천·G밸리 등에 시범사업

서울시가 그늘을 시민의 권리로 지켜주겠다는 '그늘보행권' 개념을 제시했다. 건물이나 나무가 만드는 그늘에 더해 차양막, 쉼터 등을 설치해 그늘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처럼 실제 공간을 바꾸는 사업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건축심의에 '연속그늘' 기준을 반영하고 시설을 설치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그늘보행권 선언 기자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건축심의에 '연속그늘' 기준 반영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시청에서 '그늘보행권 선언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일상적 재난이 된 폭염에도 시민 일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한여름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열질환자 중 31%가 길가에서 발생했다. 서울 보도의 55%가 햇빛에 노출돼 있고 쉴 만한 벤치나 그늘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그늘의 3분의 2는 건물, 나머지 3분의 1은 가로수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차양과 쉼터를 더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시는 보행그늘 원칙을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 계획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정비사업, 공공건축 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건물과 도로를 새로 조성할 때 건물 높이·위치와 보도 폭, 식재 공간을 함께 계획하고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에 큰 나무와 차양, 벤치를 연계해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개발 사업자가 필로티(건물 1층을 기둥 등으로 띄운 구조), 캐노피(독립 형태 천막형 차양), 어닝(awning, 건물에 설치하는 천막형 차양)이나 스마트쉼터 등 보행그늘을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공공기여는 기존 생활권의 그늘 단절 구간을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오 시장은 "그늘막이나 나무를 몇 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끊임없이 그늘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건축심의에 건축물과 조경, 차양을 활용한 연속그늘 기준을 반영하고 여름철 운영 분석을 통해 확인하겠다"라며 "시설 개수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누리는 그늘의 시간과 연속성으로 평가해 허용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는 관련 부서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라며 "건축심의에 연속그늘 개념을 도입하는 건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서울시

청계천에 차양막 설치

시는 그늘이 부족한 10곳을 다음달 선정해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마포구 망원동과 청계천, 구로동(구로구)·가산동(금천구) 등지 G밸리를 예시로 들었다. 이곳을 비롯해 자치구 공모를 거쳐 사업지를 선정한다. 2028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김 본부장은 "건물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매년 더 강해지고 길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선 보행 차양막으로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 사업은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할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중"이라며 "시범사업 이후엔 자치구와 비용 분담을 논의해야 하겠지만 시가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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