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구글세` 논란은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납세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구글의 납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구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세금 논란과 관련해 구글 측이 최근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세금 규모는 밝히지 않는다"고 선언해 구글이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구글의 납세액은 미국과 글로벌에서 부담하는 세금을 통해 일정 부분 유추할 수 있다. 구글의 납세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부터 봐야 하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를 보면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의 201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750억 달러(우리 돈 약 84조원), 영업이익은 194억 달러에 달한다.
세전순이익은 197억달러인데, 현금흐름표의 법인세 납부액(Cash Paid Taxes)을 손익계산서의 세전순이익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약 16.9%로 산출된다. 알파벳 매출의 99% 이상이 구글에서 창출되니 알파벳의 실효세율이 곧 구글의 실효세율이다.
그런데 구글은 전체 매출의 46%(2015년 기준)만 미국에서 벌고 나머지 매출은 해외에서 벌어들인다. 미국의 법정 법인세율이 35%, 주세 등을 감안한 최고세율은 40%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구글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상당히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구글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법인세율은 12.5%)와 싱가포르(법인세율은 17%) 소재의 구글 아일랜드와 구글 아시아퍼시픽에 몰아주고 있다.
이 때에도 단순하게 아일랜드나 싱가포르로 매출을 귀속시키지 않고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와 네덜란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거치게 하고 있다. 두개의 아일랜드 자회사 사이에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가 개입해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주고 받는 복잡한 방법이다.
이들 페이퍼컴퍼니에 소수의 경영진을 고용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 아일랜드 자회사는 세법상으로는 아일랜드 기업이 아닌 결과가 되어 아일랜드로 귀속되는 매출이 최소화된다.
이에 따라 구글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실효세율은 2~3%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은 2013년 영국에서 32억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로 0.2%인 600만 파운드만 냈다.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4조원대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글로벌 IT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애플은 2015년 기준 미국 매출 비중이 40.2%이며 그밖의 매출은 3개의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 사실상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하나의 자회사에 지적재산권을 저가로 이전하고 이 회사가 나머지 자회사에 지적재산권 사용권리를 준 후 사용료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챙기는 자회사는 아일랜드 세법상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외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면서 애플의 2015년 글로벌 전체 실효세율 역시 구글과 큰 차이가 없는 18.3%로 나타났다.
디지털 상거래에서는 구글과 애플을 능가하고 있는 아마존 역시 2015년 실효세율이 17.4% 로 낮은데 아마존의 경우 조세회피 전략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