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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모바일 앱 스타트업, 세금신고는?

  • 2017.12.21(목) 15:47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김현배 세무사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가장 먼저 챙겨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요즘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죠. 직원 1~2명만으로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설비투자가 적은 대신 인건비가 주된 사업비용이다보니 세금을 신고할 때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발만 빠르게 움직이면 세제혜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 개발자들의 세무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현배 세무사(하이세무회계 대표)를 만나 앱 사업자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앱 사업자가 비용처리하는 방법은
▲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대부분 설비투자가 많지 않고 직원도 소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개발 노하우나 아이디어는 세법상 무형의 자산이다보니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세액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어떤 세액감면 제도가 있나 
▲ 먼저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챙겨봐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이 따로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은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에게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합니다. 벤처의 경우 연구전담인력이 있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인력은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요건이기도 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감면공제도 받을 수 있나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감면제도는 연구에 투입된 비용, 시험용 자산, 비품 감가상각비, 연구인력비 등 비용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최저한세율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 세금감면 효과가 가장 큰 제도입니다. 특히 1인 사업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비용처리 항목이 적기 때문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감면제도를 잘 챙겨야 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감면 비율은
▲ 연구개발비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개발비로 나뉘는데 앱 사업자는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당기발생액 기준으로 당기발생총액의 25%(또는 증가금액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 초과분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은 당기발생액 기준으로 당기발생총액의 8~15%(또는 증가금액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 초과분의 40%)를 감면 받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연구소로 인정 받기 위한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는 벤처기업이 2명, 소기업이 3명(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2명), 중기업이 5명, 중견기업이 7명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 연구전담요원은 아무나 등록할 수 있나
▲ 연구전담요원도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기업규모나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관련분야 학력 또는 경력,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 자택에서 일하는 앱 사업자들은 가족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도 있나

▲ 연구전담요원은 실제로 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 사업 관련 경력이 있어서 업무를 도왔다면 당연히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겠죠.

 

- 1인 개발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
▲ 3년 미만의 창업법인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1인 개발자나 사업자는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긴 어렵습니다.

 

- 앱 사업자가 세금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매출 파악에서 오류가 생기면 세금신고도 잘못되므로 매출을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로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구글이나 애플 등 오픈마켓에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받은 금액은 전체 매출에서 오픈마켓의 수수료를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매출로 신고하면 매출누락이 됩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수수료를 더해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전체매출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과 세금을 내야하는 매출이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을 과세되는 매출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하게 되죠. 세금을 내야하는 매출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로 신고하면 세금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죠. 납세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무엇인가
▲ 앱 사업자의 수입원은 크게 ‘인앱결제(사업자가 앱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 등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와 '광고' 두 가지인데요. 해외 소비자가 인앱결제를 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광고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애드몹, 애드센스를 비롯한 해외 법인일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죠. 사업자의 통장에는 매출액이 한꺼번에 찍히지만, 그 중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섞여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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