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가업승계 절세법]①505억원까지 상속세 '제로'

  • 2018.02.26(월) 17:18

자산 600억 상속세 278억, 가업승계하면 41억
차명주식 보유하면 가업상속공제 취소 주의

대한민국 산업의 풀뿌리를 책임져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이 퇴장을 준비할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렵게 키워 온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줘 100년 기업으로 만들고 싶지만 까다로운 사업승계 요건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상속세로 내고 나면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전, 사후 요건을 지킬 경우 500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만, 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외국에 비해 공제한도도 턱없이 적다는 게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입니다. "선진국은 가업상속을 제2의 창업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고 있는 반면 한국의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을 물려주려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 요건과 실제 절세 효과, 주의할 사항 등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500억원대 자동차 부품회사를 물려받은 김모씨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부터 꾸준히 경영수업을 받으며 가업승계를 준비해왔고 상속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인정 받은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300억원대 피혁 제조업체를 승계한 박모씨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업을 물려 받는 자녀는 상속세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가업상속공제는 30년 이상 오너가 경영한 기업의 경우 최대 한도 500억원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용 자산(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이 500억원이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는 셈이죠.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방식으로 최대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데요. 가업상속공제(50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세액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50%의 상속세율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상속세를 내지 않는 실제 가업승계 재산 규모는 505억원입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가 기업을 물려 받고 상속세를 낸다면 세금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물려 받은 기업 자산이 500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231억원에 달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더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부담하기 때문이죠. 
 
같은 조건에서 미리 가업승계요건을 갖추고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 500억원을 적용 받으면 과세표준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만약 자산이 600억원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그대로 납부하면 278억원이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41억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효과만 237억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둔 중소기업 오너라면 반드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출신 이동화 세무사는 "가업상속은 요건만 충족하면 상속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 획기적 제도"라며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수혜대상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도 "중소기업 오너는 가업승계 요건에 맞춰 지분과 자녀의 임원등재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는 지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부인(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바꿔놓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