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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268명이 세무조사 받는 이유

  • 2018.04.24(화) 12:00

국세청, 고액 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조사 착수
그룹회장 손자 변칙 증여, 병원장 자녀도 탈루 혐의

#그룹 사주 A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했다. 그 이후 시행된 개발사업 때문에 주식가치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B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했다. 그 직후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해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미성년자의 증여세 탈루에 칼을 빼들었다. 편법증여 의혹을 받는 268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중에는 그룹 회장 손자와 개인병원 원장 자녀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4일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와 사주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증여세 탈루 유형별로는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 ▲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가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연소자 77명 ▲차명주식과 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 받은 법인 40개 등이다. 

 

국세청은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 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증여세 탈세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 금융소득 차등과세(90% 세율적용)를 적용하고 과징금도 부과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 발견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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