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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워치쇼]"가상화폐 양도세 내년부터 낼 것"

  • 2018.04.26(목) 17:26

손서희 세무사 "기재부 세법개정 검토, 소급 과세는 없어"
"증여하면 부동산 거래 등 자금출처 소명 주의"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 가상화폐 세금 전문가인 손서희 나이스세무법인 세무사는 “양도세는 세법이 개정돼야 과세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 26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비즈니스워치 주최로 열린 '머니워치쇼 시즌6 가상화폐 탐구생활'에 토론자로 참석한 손서희 나이스세무법인 세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비즈니스워치가 26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한 '머니워치쇼 시즌6 가상화폐 탐구생활'에 토론자로 참석한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가상화폐 관련 세금 이슈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먼저 양도세의 경우 현행 세법으로 개인투자자의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어렵다. 양도세는 세법에 열거된 자산에만 과세되는데 현행 세법에는 가상화폐가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돼있지 않다. 따라서 법이 개정돼야만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

 

손 세무사는 “현재 (증여나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직접 투자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과세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법이 개정돼 차후에 과세근거가 생기더라도 소급입법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과세시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에 따라 다른데 가상화폐에 적용될 양도세율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2~3월부터 양도세가 과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는 현행 세법으로도 과세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가상화폐에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이 개인간 가상화폐의 이전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손 세무사는 “만약 아버지에게 원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아들의 가상화폐 지갑에 넣어줬을 때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증여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여받은 가상화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형성하면 과세당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손 세무사는 “가상화폐 증여 시점에는 과세문제가 불거지지 않지만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재산형성을 하는 시점에 자금출처 소명 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출처소명 의무가 발생했다면 코인을 구매한 시점과 양도차익 등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피상속인의 자금이 빠져나간 기록만으로도 자금출처조사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손 세무사는 “피상속인 사망 전에 현금이 인출된 증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상속으로 간주된다”며 “이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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