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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307만 가구, 장려금 신청하세요"

  • 2018.04.30(월) 12:03

국세청 ARS전화·앱·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지급 대상자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장려금 신청가능 연령이 30세로 낮아지고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신청 대상자가 크게 늘게 됐다.    


오는 9월에 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나 모바일 앱, ARS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307만명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반액만 지급된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307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9만 가구 증가했다. 단독가구 기준연령이 기존 40세에서 올해부터 30세로 확대됐고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된 영향이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신청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이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해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장려금 신청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기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요건이나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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