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주택 재산세 감면받는 3가지 방법

  • 2018.05.18(금) 11:22

6억원 주택, 연금 가입시 30년간 430만원 절세
7억원 주택, 내진설계로 5년간 430만원 절세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죠.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내진설계로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그 감면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하면 25% 감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재산세 감면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인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중 25%감면)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예컨대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상당의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죠.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0.1~0.4% 세율로 재산세가 매겨지죠.

 

A씨 주택은 공시가격(6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3억6000만원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구간의 재산세율은 0.4%이므로 원래 재산세는 81만원입니다. 이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여기서 25%인 14만25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30년간 받는다면 428만원(과표 변동이 없는 경우)을 아끼는 겁니다. 

 

◇ 내진성능 갖추면 최대 100% 감면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 대상입니다. 주택 규모(면적 및 층수)와 준공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은 좀 다른데요. 먼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 미만인 주택이나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갖추면 신축의 경우 재산세(5년간)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재산세(5년간)를 전액 감면 받습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주택은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인데요.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다면 강판보강이나 외벽 등의 보수를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재산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죠.

 

예컨대 박두채 씨가 연면적 250㎡, 2층 규모로 상가건물(토지 공시지가 3억원, 건물 공시가격 4억원)을 지으면서 내진설계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세는 건물분 100만원(과세표준액의 0.25%)원과 토지분 70만원(10억 미만인 경우 40만원+2억원 초과분의 0.3%)을 더한 170만원입니다. 반면 내진설계시 재산세는 절반인 85만원이 됩니다. 5년 동안 425만원(과표 변동이 없는 경우)을 줄일 수 있는 셈이죠.

◇ 임대주택 등록하면 50~100% 감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 2호 이상을 임대등록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규모와 임대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에게는 85㎡ 이하는 재산세 25%감면, 60㎡ 이하는 재산세 50%감면, 40㎡ 이하는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줍니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준공공임대포함)는 85㎡ 이하 재산세 50% 감면, 60㎡ 이하 재산세 75%감면, 40㎡ 이하 재산세 전액감면 등으로 혜택이 더 큽니다.

 

또 2019년 1월 1일부터는 8년 장기임대를 하는 경우 소규모 임대주택(40㎡ 이하)에 한해 임대호수 제한이 2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돼 1채만 임대해도 재산세 전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인 전용면적 40㎡ 주택 두 채의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합해 각각 15만6000원으로 총 31만2000원이 될 텐데요. 이 두 채를 모두 임대사업 등록을 한다면 31만2000원의 재산세 전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4년 단기임대라고 하더라도 4년간 124만8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