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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6월21일 윤곽

  • 2018.06.10(일) 13:08

토지분 종부세 강화 방안 유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공개한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수의 80%를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종부세수는 1조5297억9000만원이다. 주택분 종부세이 320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의 21%이고, 나머지는 토지분 종부세로 종합합산 6535억원, 별도합산 5554억원 등이다. 특히 토지분 종부세는 법인이 84%를 납부해 법인세 성격이 강하다.)

 

또 현재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방안은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인데,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내년 이후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법을 바꿔야 하는 세율 인상 역시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 보유세 개편 일정

- 4월 9일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 4월~6월 : 매주 목요일 재정개혁특위 간담회
- 6월20일 :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6월21일 :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공청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 6월말~7월초 : 최종권고안 확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
- 7월말 :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
- 9월 이후 : 입법절차 (국회)
- 2019년 시행

 

 

■ 현재 논의되는 종부세 인상안

 

●주택분 : 주거용
대상 : 주택 오피스텔
세율 : 0.5%~2.0%
기준 :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토지분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 종합합산
대상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임야 농지 등
세율 : 0.75%~2.0%
기준 : 5억원

 

- 별도합산

대상 :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
세율 : 0.5~0.7%
기준 : 80억원

☞ 과세 기준점을 80억원 이하로 다시 낮추는 방안. 별도합산 과세기준점은 종부세 도입 초기 공시지가 40억원이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80억원으로 올렸다. 

 

- 분리과세
대상 : 일부 농지 임야,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분리과세 대상은 재산세만 부과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데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주택분·토지분 공통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90~100%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인상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 세율 조정
☞ 세율(0.5%~2.0%)을 올리려면 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다. 다만 재산세율 인상은 중장기 과제로 두고 종부세율만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

 

-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조정
☞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토지 50%~60%, 주택 50~70% 수준이다. 이를 단기간에 시세에 가깝게 끌어올리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일단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토지-주택 간, 고가-저가주택 간, 아파트-단독주택 간 시세 반영률 차이를 좁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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