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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부가세 일찍 돌려 받는 방법

  • 2018.07.02(월) 17:16

인테리어·차량구입비용 등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에 직접 활용하는 설비만 조기환급 가능

# 올해 초 퇴직한 박정현씨는 퇴직금으로 다음 달 작은 호프집을 차릴 계획이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5000만원을 써야하는 터라 첫달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줘야할지 막막하다. 그러다 옆 가게 주인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찍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일반 환급에 비해 5개월이나 먼저 부가세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비 자영업자들은 초기 비용이 걱정이죠. 가게 임차비용도 상당한 데다 인테리어·집기·비품·마케팅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럴 땐 부가세 조기 환급이 자금난을 덜어주는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데요. 부가세를 일찍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사업자 부담 더는 부가세 조기환급제도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 값(재화·용역 대가)의 10%를 부담하는 소비세인데요.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10%를 전부 전달하지는 않아요. 사업자도 물건을 만들면서 재료를 구입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국세청에 전해주라며 다른 사업자에게 낸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이 때 사업자가 원재료비 등 원가를 부담하며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만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죠.

 

그런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신고납부하는데요. 같은 기간 물건은 잔뜩 만들어 놨는데 팔린 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낼 부가세는 없는데 낸 부가세는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특히 사업초기에는 사무실도 꾸미고 기계나 설비도 들여놓는 등 원가에 포함되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많은데요. 이 때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부가세 조기환급제도에요. 수입이 적어 자금압박이 심한 창업 초기 자금흐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 최대 5개월 먼저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해요. 

 

부가가치세는 개인납세자(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4번 신고납부하는데요. 1~3월분은 4월25일(예정신고), 4~6월분은 7월25일(확정신고), 7~9월분은 10월25일(예정신고), 10~12월분은 다음해 1월25일(확정신고)까지 신고납부하니까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각각 확정신고가 있은 다음달인 8월25일과 2월25일까지 기다려야 하죠.(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대상 아님)

 

하지만 조기환급은 매월 혹은 2개월 단위로도 할 수 있고요 환급도 신고기간 후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에 시설투자를 해 환급세액이 생겼으면 7월분만 8월25일에 신고하고 15일 이내인 9월10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죠.

 

7월분 부가세 환급은 당초대로라면 7월분의 확정신고일인 다음해 1월25일의 30일 후인 2월25일에나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5개월 넘게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부동산은 조기환급 불가

 

환급조건이 좋은 만큼 누구에게나 부가세 조기환급의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아요. 세법에는 조기환급 대상을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등 크게 3가지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이 조기환급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먼저 사업설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것을 말하죠.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실 또는 업무용 차량 매입시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데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조기환급이 가능하므로 단순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은 부가세 조기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엄창현 에스티피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조기환급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단순 투자목적 부동산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다. 만일 이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으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수출사업자가 대표적인데요. 부가세와 같은 소비세는 국제조세에서 소비지국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출품에는 부가세를 0%세율로 적용해 떼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출사업자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담했거나 기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이죠.

 

부가세 조기환급은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이 관련 증빙을 꼼꼼히 검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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