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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에 월급줬다 걸리면 '세금폭탄'

  • 2018.07.24(화) 15:52

회사는 법인세 토해내고 가산세 부담
유령직원은 기타소득세나 증여세 과세

# 최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장녀가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5년간 급여 4억원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녀 김모씨는 시아버지인 박윤소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소유한 부산의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의 자회사 더세이프티 차장으로 매달 실수령액 기준 307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하지 않고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유령직원'에 대해 아시나요. 일부 회사 대표들은 회삿돈을 쉽게 가져가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나중에 발각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회사가 법인세와 가산세를 무는 건 물론 월급을 챙긴 사람도 세금을 내야하죠.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 회사는 법인세 추징, 배임·횡령 혐의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회사는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은 법인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빠지지만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도 내야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일부 법인들이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법인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을 회사 임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타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빼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하면 당장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과세당국에 발각되면 법인세와 가산세를 내게 되고 탈세 규모가 크면 과세당국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무성 의원 장녀, 증여세 과세될 듯 

 

회사로부터 가공급여를 받은 김씨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김씨는 회사 대주주인 시아버지로부터 개인적으로 급여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주가 소수인 회사의 경우 특정인이 법인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때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가공으로 지급한 급여는 법인에서 나가긴 했지만 사실상 개인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증여로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허위 취업한 회사 더세이프티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김 의원 사돈인 박윤소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지분이 54.67%, 김무성 사위이자 회장 아들인 박제완 대표의 지분이 43.85%로 실질적 지배력이 형성돼 있습니다.

 

시부모에게 4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증여세는 6800만원이 과세됩니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부과되면 김 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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