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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R&D공제로 20억 돌려받은 비결

  • 2018.11.14(수) 09:58

2013년 엔시스 금융자동화부문 합병 당시 R&D비용 재계산
조세심판원, LG CNS에 법인세 환급 결정

LG그룹의 시스템 통합 계열사인 LG CNS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돌려받았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계산방식을 다시 점검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심판 청구에서 이긴 겁니다. 
 
국세청은 LG CNS가 세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실질과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업계에서는 LG CNS가 충분한 소명을 통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R&D 세액공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조세감면 혜택 가운데 가장 규모(2017년 기준 2조5468억원)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도 관심이 높은데요. LG CNS는 국세청을 상대로 어떻게 세금을 돌려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 "다시 보자, R&D 세액공제"
 
LG CNS의 절세 플랜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1월 LG CNS는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LG엔시스의 금융자동화사업 부문을 합병했습니다. LG엔시스의 IT인프라 부문은 그대로 남겨두고 금융자동화사업 부문만 떼어서 가져온 겁니다. 
 
이듬해 3월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R&D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요.
 
당시 R&D세액공제는 이전 3년간의 평균 지출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 40%(현재는 25%)를 적용했습니다. 매년 100억원씩 지출하던 기업이 올해 200억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를 늘리면 그해 납부할 법인세 중 40억원을 깎아줬던 겁니다.  
 
세액공제 효과를 최대한 늘리려면 이전 3년간 평균 지출비용이 적어야 하는데요. LG엔시스는 매년 69억원의 R&D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 이후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 법인세 20억원 절세 비법
 
그런데 LG CNS 재무담당 부서가 뒤늦게 절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6항)에서 '합병된 법인의 전년 연구인력개발비는 승계받은 사업의 자산가액 비율만큼만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발견한 겁니다.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각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 분할비율]
 
LG CNS는 이전 3년간 지출한 평균 R&D비용을 LG엔시스의 전체 자산 중 금융자동화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년간 평균 R&D비용이 실제 지출액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2012년 당시 LG엔시스의 총 자산은 4234억원이었지만 금융자동화사업 부문의 자산은 1016억원에 불과했는데요. 새로운 계산방식을 통해 LG CNS는 이전 3년간 발생한 금융자동화사업 부문의 R&D비용을 실제 비용의 24%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LG엔시스가 지출한 2010~2012년 평균 R&D비용은 69억원이었는데 금융자동화부문에서 발생한 R&D비용 16억7000만원(24%)만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법인세는 20억원에 달했는데요. 결국 LG CNS는 이미 납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습니다. 
 
# 국세청 "실질 과세원칙 어긋난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LG CNS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LG CNS의 계산방식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세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는 겁니다. 

LG CNS가 실제로 지출한 R&D비용을 반영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었죠. 
 
반면 LG CNS 입장에서는 세법 규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국세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억울했는데요. 결국 지난해 7월 법인세 환급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근거자료를 취합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LG CNS의 입장을 수용했고 국세청에 법인세를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R&D비용은 분할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기업은 그해 지출한 R&D비용 가운데 20~30%를 공제받거나 직전연도 지출액을 초과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 관련 조세감면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대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혜택이다. 조세감면 규모는 2016년 2조945억원에 이어 2017년 2조5468억원으로 2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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