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무산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중기중앙회는 22일 간담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며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중처법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오늘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달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중처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됐다. 앞서 중기중앙회 등 중소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서 발표, 국회 결의대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중처법 유예가 무산됐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의 핵심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또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제안하고, 중소기업 활로 지원을 위해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이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21대 국회는 현안 법안들을 꼭 처리해 마무리를 잘 하고,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