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실명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뱅크가 한도계정 해제 요건을 강화했다. 다른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들과 달리 파격적인 요건을 내걸고 고객몰이에 나섰지만, 업계의 질타를 받고 시장에 물의를 빚자 한달도 안 돼 정책을 바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한도계정 해제요건을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코인 거래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애초 케이뱅크는 이달 5일부터 △3일 경과 △코인 거래 300만원 이상 △업비트로 3회 입금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한도를 풀어줬다.
이번에 바뀐 요건은 케이뱅크 자체적으로는 직전보다 강화됐지만,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정을 제공하는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등 은행들은 이미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요건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내놓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들과 은행들은 한도계정의 해제시점과 기준 등에 공통된 규칙을 공유하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관련 질의사항'을 작성, 은행연합회에 보내 답변을 받아 거래소들과 공유했다. 은행들도 한도해제에 대한 실무급 회의를 거쳐 해당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암묵적 합의를 거쳐 공유된 한도해제 요건은 '한달·500만원 이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업비트와 케이뱅크가 암묵적 합의를 깨고 단독행동에 나서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업계의 불만을 샀다. 은행연합회도 "시장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비트와 케이뱅크는 서둘러 해당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비트와 협의했다"며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고객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한도계정 해제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