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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 2013.07.12(금) 15:22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세들어 사는 사람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무주택 단독세대)가 낸 전·월세에 대해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한 것이지만 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準住宅)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수준의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논의 단계에서 고시원이나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은 대상에서 빠졌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개정,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압류나 압류한 재산 매각 등의 조치를 3년간 유예하는 과세특례기준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등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 2000만원 미만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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