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주상복합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애면?

  • 2013.11.11(월) 16:01

국토부, 감사원 지적에 건축기준 개정키로
아파트 거주자 사생활 침해 우려 '논란'

앞으로 아파트(공동주택)와 오피스텔이 함께 지어지는 주상복합에서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건축비는 절감되지만 오피스텔 입주자들과 현관을 공유하게 되는 아파트 입주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과 함께 짓는 주상복합에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개별적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이달 말 고시·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오피스텔의 지상층 연면적이 3000㎡가 넘는 경우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에 대해 전용 출입구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출입구를 주택과 분리해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국토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함께 지을 경우 아파트 출입구를 같이 쓰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 건축할 경우 지금처럼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 100여개동이 전용 출입구를 만들지 않아도 돼 전용출입구 1㎡당 100만원의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업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시행 시점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officetel)
업무를 주로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나 최근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용도로 많이 활용된다. 세법 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

▲ 작년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최고가(1㎡당 491만1000원) 오피스텔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피엔폴루스'.(사진: 네이버 로드뷰)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