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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5년간 면제

  • 2013.05.03(금) 08:48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면제 대상에는 신축·미분양은 물론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준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대상은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했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경우에 한한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1오피스텔보유자의 것을 구입해야 수혜 대상이 된다. 주택이 있으면서 오피스텔을 따로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은 물건을 구입하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다. 오피스텔 및 주택 보유 여부는 국토부가 주택거래전산망과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초 4.1대책에는 빠져 있었으나 국회가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봤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최근 2~3년 새 과잉 공급된 탓에 올해 들어서는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에서 공급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3754실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 대비 54% 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공급물량은 1분기 8180, 2분기 11230, 3분기 12069, 4분기 11774실 등 43253실에 달했다.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건축비의 10%)를 돌려받지 못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人別) 대상이 되고 양도세도 주택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다만, 취득세는 업무용 기준으로 부과하고 월세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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