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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회장 18일 국정감사 불출석…해외출장 이유

  • 2019.10.16(수) 11:22

개인회사 라이크기획 관련 증인요구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수만 회장은 오는 18일 정무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국회는 왜 이수만 SM회장을 국감증인으로 불렀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 '신규아티스트 그룹의 글로벌 데뷔 및 홍보,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의와 관련 협약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 출장을 가야한다고 밝혔다. 출장기간은 9월25일부터 10월24일로 명시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이수만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라이크기획 운영에 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묻기 위해 여야 합의로 이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가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합의한 10월 2일은 이 회장이 밝힌 출장 예정일(9월25일)보다 늦지만, 9월 중 증인채택을 마무리한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무위는 증인 합의가 이례적으로 늦어진 사례라는 점이 '고의적 불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이유였던 라이크기획은 SM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한 음악자문·프로듀싱 업무를 맡고 그 대가로 SM으로부터 매출 일부를 인세로 받는 회사다.

SM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지급한 인세는 816억원이며, 올해 상반기(1월~6월)에도 62억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은 국내 굴지 기획사 SM이 직접 소속가수 프로듀싱을 맡았다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란 점에서 최대주주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수만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 때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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