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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방송' DHC, 국감 불출석…한국법인장 2주간 일본출장

  • 2019.10.16(수) 14:32

국회 정무위가 혐한발언 입장 묻기위해 증인출석 요구
김무전 DHC코리아 사장 14일간 日 출장 이유로 불출석 통보

'혐한방송' 논란을 일으킨 일본 화장품기업 DHC와 관련, 국회가 한국법인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한국법인장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DHC 한국법인장인 김무전 DHC코리아 대표는 오는 18일 정무위원회가 주최하는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

김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 '업무보고와 새로운 감사역 소개, 신상품 개발 관련 미팅'을 위해 일본에 출장가야한다고 설명했다. DHC 한국법인장인 김 대표가 업무보고를 해야 할 대상은 일본 본사다. 김 대표는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일본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은 'DHC의 일본 내 혐한보도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고 요구했고, 여야 합의로 지난 2일 증인 채택을 최종 의결했다.

정무위가 증인 채택을 의결한 10월 2일은 김 대표가 밝힌 출장 시작일(10월 6일)보다 나흘 빠르다. 또한 출장 종료일(19일)은 국감 출석 예정일(18일) 바로 다음날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상임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본 화장품기업 DHC는 지난 8월 'DHC텔레비전'에서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한다'는 등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폄하하는 출연진의 발언을 내보냈다. '평화의소녀상' 비하발언도 있었다.

이후 파문이 커지자 DHC의 한국법인 DHC코리아는 김무전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 내용은 DHC코리아와 무관하게 본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저희는 이에 대해 어떤 참여도 하지 않고, 공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한국인을 비하하는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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