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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왜 이수만 SM회장을 국감증인으로 불렀나

  • 2019.10.04(금) 15:29

국회 정무위 18일 종합감사때 증인 출석 요구
20년간 개인회사에 프로듀싱 맡기고 인세받아
2016년 참고인 출석 요구땐 불출석…이번에는?

국회가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회장에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16명의 국감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 가운데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요청한 이수만 회장 증인 채택건도 합의했다.

국회가 이수만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18일.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는 날로 이 회장의 개인회사 ‘라이크기획’ 운영에 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라이크기획은 SM 소속가수들의 음반에 대한 음악자문·프로듀싱 업무를 맡고 그 대가로 SM으로부터 매출 일부를 인세로 받는 곳이다.

SM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M는 매년 매출액의 최대 6%를 라이크기획에 인세로 지급한다. 라이크기획은 이수만 회장이 1997년 만든 개인회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회사의 규모와 운영 방식, 이 회장에게 지급하는 배당 등 구체적인 현황이 알려진 바 없다.

SM은 국내 음반(가요) 시장점유율 24%로 1위를 기록 중인 굴지의 기획사임에도 실체가 불분명한 개인회사에게 소속가수 프로듀싱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다.

SM이 라이크기획에 지급하는 인세는 20년 가까이 이어져왔고 최근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지급한 인세만 816억원에 달한다. 올해 1월~6월까지도 62억원을 지급했다. [관련기사]이수만 SM회장 '뒷주머니' 교묘히 커졌다

이 금액은 국내 굴지 기획사 SM이 직접 프로듀싱을 맡았다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다. 비용이 줄면 회사 이익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이익은 투자여력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돈이 20년 가까이 이 회장 개인회사로 흘러가면서 결국 올해 SM에 지분투자하고 기관주주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SM지분 7.59%(10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KB자산운용은 올해 6월 SM에 보낸 주주서한에서 "라이크기획이 에스엠에게 수취하는 인세는 소액주주와 이해상충에 있다"며, 라이크기획과 에스엠간의 합병과 함께 배당을 요구했다. SM는 2000년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무배당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SM은 그러나 KB자산운용의 서한에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은 외부 전문기관들의 객관적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동종 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적정한 기준으로 체결된 것이고, 라이크기획은 법인 형태가 아니기에 합병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SM의 답변은 라이크기획을 둘러싼 시장의 의문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SM 스스로 그동안 무배당 정책을 지속한 이유가 '미래를 향한 계속적인 성장과 이를 위한 투자에 보다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으나, 라이크기획에 지급해온 수백억원의 인세가 과연 투자에 역점을 두는 행보에 부합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었고, 결국 국감 증언대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수만 회장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는 그동안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어온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소환'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적어도 라이크기획 문제는 이수만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책임있게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 회장이 오는 18일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낼 지는 미지수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때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M 측은 국회의 이수만 회장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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