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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드디어 재건축 가나요~!

  • 2023.10.08(일) 07:00

[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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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 1호 단지 #시범아파트 #최고 65층 재건축
2. 답십리 국평 12억원에도…"제가 살게요!"
3. 전월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이름'을 콱!

#여의도 1호 단지 #시범아파트 #최고 65층 재건축

여의도와 역사를 함께한 여의도 '시범아파트'. 이 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되면서 재건축 사업도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여의도 1호 아파트이자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시범아파트가 약 2500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에요.

서울시는 지난 5일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현재 27개 동, 1584가구 규모의 시범아파트는 용적률 399.99% 이하, 2466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에요. 특히 높이는 최고 65층(200m 이내)까지 가능하고요.▷관련기사: [재건축지도]①여의도·목동·압구정·노원, 어디가 빠를까?(8월9일)

시범아파트는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1971년 준공됐어요. '시범아파트'는 당시 택지지구에 최초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붙이는 단지명이었는데요. 1968년 한강 종합개발 공사 계획의 일환으로 여의도 개발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완성된 첫 아파트였어요. 현재까지도 여의도 단지 중 가장 크고요.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시범아파트 재건축에 관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면서 재건축도 무기한 연기됐어요.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시범아파트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면서 재건축이 가시화됐고요. 시범아파트 재건축에 속도가 나는 분위기인데요. 오래 기다린 만큼 주민들의 기대감도 클 것 같네요!

답십리 국평 12억원에도…"제가 살게요!"

서울 동대문구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가 지난 5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9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총 24가구 모집에 2393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한 건데요. 국민평형인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1억6800만원에 책정됐는데도 청약 통장이 쏠렸어요. 옵션 등을 포함하면 12억원에 육박하고요.

직전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이문뉴타운 내 래미안라그란데(8월 분양) 국민평형 최고 분양가(10억9900만원)보다도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바로 옆 단지인 답십리파크자이(2019년 입주) 최근 실거래가와 유사하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답십리파크자이 전용 84㎡는 5월 24일과 30일 각각 11억8000만원(9층), 10억4000만원(2층)에 손바뀜했거든요.▷관련기사: 이문동 국민평형 분양가, 10억~11억 싼거야 비싼거야?(8월8일)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잇달아 상승하면서 하늘 높게 치솟던 청약 경쟁률도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32.01대 1로 최고점을 찍은 뒤 9월 24.87대 1까지 낮아졌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고분양가에도 무려 1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이 나와 주목돼요.

다만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의 모집 가구 수가 24가구로 적어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온 거란 지적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국민평형 12억원인데 청약 당첨될 확율이 100분의 1에 불가하다니요. 내 집 마련의 꿈은 오늘도 한걸음 멀어진 것 같네요. 흑.

전월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이름'을 콱!

전월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의 불안감.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전월세 계약할 때 걱정이 많아지셨죠?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졌는데요.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자 중 40%가량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인 거로 집계됐어요. 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90명 중 20%가 위법행위를 한 거로 나타났고요. ▷관련기사: 깡통전세 가담, 금전 수취…공인중개사 '위반' 이렇게 많았다니(8월14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신고서에 자신의 인적 정보를 기재토록 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목을 끄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한다는 게 주요 골자에요.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가 지연되는 일이 잦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고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어요. 오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손님에게 보조원이라는 신분을 밝혀야 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공인중개사 1명이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도 5명 이내로 제한했고요. 언젠가 마음 편히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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