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추가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조사 대상 4090명 중 20%에 해당하는 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분양업자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돈을 받는가 하면 해외 체류 중인 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해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1차 점검보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해 진행했다.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보증 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중개 기록이 있거나 이상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 전국 시도 별로 선정한 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중 19%에 해당하는 785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건수로 보면 82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 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하고 있다. 경미한 사항 471건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와 시정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한 주요 위반 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 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분양업자와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