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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0명중 7명은 40대 미만…사각지대 줄인다

  • 2023.10.05(목) 11:00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대출액 한도 확대
피해자 중 40대 미만 67.9%, 보증금 1억원 이하 49.3%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총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대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가 4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그간 지적된 사각지대 등을 줄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자의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별 분포. /그래픽=비즈워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지난 4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또 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액 한도는 2억 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기로 했다. 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인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사망 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인의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는 그간 총 868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지난 9월 20일 기준으로 총 7092건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총 6063건이 지원 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 유형별로 보면 40대 미만 청년층이 69.7%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 피해자가 49.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지역의 경우 인천이 25.4%(1540건)로 가장 많았다. 서울 23.8%(1442건), 경기 17.2%(1046건) 순이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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