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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속지 마세요…주의보 발령

  • 2024.03.26(화) 06:00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등 소액면적 거래 6800여건
5천만원 미만 분할판매·계약서 허위기재 등 주의

국토교통부가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부동산거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불법 의심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동산거래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이나 거래형태를 말한다.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미확정 개발정보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토지를 판매하거나, 개발가능한 토지를 안내 후 계약서에는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를 계약하는 사례 등이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 설정 후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도 존재한다. 

특히 거래금액을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1000만~5000만원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하면서 다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이 약 1.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따지면 총 6876건에 이른다.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도 제공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가치가 낮은 임야 등을 공동지분으로 거래하거나 △경사도가 심한 임야 등 토지를 거래 △선입금 강요, 계약전 지번 등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또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 사례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버팀목 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HUG(주택토지보증공사) 안심대출, 버팀목 대출이 안되는 매물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빌라 등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이나 깡통전세 알선 등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전국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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