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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가구' 매입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2024.01.22(월) 17:39

'2인 이상, 피해자 전원 동의'로 매입요건 완화
피해자 아닌 임차인도 시세 50% 2년 거주 가능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의 매입요건을 완화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지원에 나서왔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이고, 복잡한 권리 관계로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LH의 매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다수)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이 동의 후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20년 동안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권도 보장된다. LH가 피해주택 매입 시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의 50% 수준에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일반 매입임대 자격을 충족하면 시세의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 매입시 임대조건/그래픽=비즈워치

또한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나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되며, 반지하 세대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상향도 가능해진다. 단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우선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 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 지자체)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또 매입제외 요건에 해당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내부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도 개선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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