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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어~" 영끌 못 버틴 '경매' 쏟아진다

  • 2024.04.07(일) 09:09

[선데이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3월 임의경매 5300건…'영끌 집'?
2.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으로 전세 안전해질까
3. 치솟는 월세에 '코리빙하우스' 뜬다?

3월 임의경매 5300건...'영끌 집'?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임의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걸 말해요.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와 더불어 집값 상승기 '영끌'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임의경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5336건으로 집계됐어요. 

전달(4419건)과 비교하면 20.7%, 지난해 같은 기간(3086건)과 비교하면 무려 72.9%가 늘어난 건데요. 월간 기준으로는 2013년 1월(5407건)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3만9059건으로 2022년 보다 62%가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돼요. 지난해 월평균 신청 건수가 3000여건에서 올해 약 5000건으로 늘었기 때문이에요.

시도별로는 경기가 1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830건), 서울(603건)이 뒤를 이었어요. 서울에서 임의경매 물건이 600건 넘게 나온 건 2015년 4월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즉 더 많이 더 빨리 물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시장금리에 일정 부분 반영된 데다, 연내 부동산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요. 그 만큼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더 늘어날 거라고 해요.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으로 전세 안전해질까

앞으로 전·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서죠.

집주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고 이를 필수 제출서류에 적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선순위 권리관계는 미납 세금 정보뿐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가구 확인서 열람 등의 내용이 포함돼요. 이는 먼저 사는 세입자가 있는지 등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을 막을 수 있어 중요해요. 

또 필수 설명 내용에는 소액임차인 보호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보증제도 등이 포함돼요.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도 설명하도록 했어요. 관리비 총액은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 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쓰고 중개사와 임대인, 세입자 모두 서명해야 해요.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어요.

다만 임대인이 체납자료 제출이나 열람에 '동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현재 전입가구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건물 소유자나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등만 열람할 수 있어요.

즉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거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발의됐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만 강화했을 뿐 실질적인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전세사기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언제쯤 전세시장이 안전해질까요?

치솟는 월세에 '코리빙하우스' 뜬다

전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빌라·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월세가 크게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평균 오피스텔 월세는 77만1000원, 서울은 89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월세가격지수는 100.14로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일부 수도권 원룸의 경우 평균 월세가격이 101만원은 넘어섰다는 통계도 나와요. 이처럼 월세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주거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코리빙(Co-living)하우스'예요. 

기존 다세대주택 등에서 방을 나눠쓰고 거실·주방·욕실 등을 공유하던 쉐어하우스보다 사생활은 보호받으면서도 다양한 공용공간을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해요. 

여느 원룸과 같이 개인 주거공간을 쓰면서 별도로 마련된 공용공간에 주방, 거실을 비롯해 세탁 건조가 가능한 빨래방, 헬스장, 카페, 미팅룸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게 했어요. 

부동산 서비스기업인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코리빙하우스의 수용인원은 약 7300명으로 2020년(3000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어요. 

특히 2010년 후반 기업형 공유주택이 늘면서 공용서비스, 커뮤니티 등의 수준이 높아졌고 이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형 코리빙하우스로는 △SK디앤디 에피소드 △KT에스테이트의 헤이 △MGRV의 맹그로브 △네오밸류의 누디트 등이 있어요. 

최근 국토부가 장기 기업형 임대주택 수요를 따져본 것도 이 기업형 코리빙하우스를 통해서였는데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하는 원룸 등과 달리 일 단위, 월 단위 거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단기뿐 아니라 장기 거주 등 선택이 자유로운 게 장점이에요. 

다만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제공되는 만큼 주변 월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비용이 더 높은 곳도 있는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거주시 내야 하는 관리비와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 등을 따져보면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평도 나와요. 

특히 기업형 코리빙하우스는 서울 중심지 등 직장이나 대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어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 근처 월세를 고민 중이라면 '코리빙하우스'를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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