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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대]K-패스의 변신…할인 얼마나 받나요?

  • 2025.12.17(수) 14:35

내년부터 상한액 정해진 '모두의 카드'로
수도권 최대 10만원에 모든 대중교통 무제한

경기도 수원에서 신분당선 등을 타고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40대 직장인 Y 씨는 지난 10월 K-패스 후불교통카드로 16만5200원을 쓰고 캐시백으로 20%에 못 미치는 3만2460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총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새로 시행되는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으로 계산돼 10만원을 넘은 대중교통 비용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선 월 6만2000원이면 지하철·버스(요금 3000원 미만)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이나 다자녀 등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렇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액형 기후동행카드(일반 월 6만2000원)와 같은 셈이다. 기후동행카드로는 타지 못하는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타더라도 최대 10만원에 사용금액·횟수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무제한이냐, GTX냐…서울시민의 '행복한 선택'은(2024년 1월22일)

기준액 넘으면 초과분 모두 환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5일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권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방식은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이 환급됐다. 하지만 새 제도는 환급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으로 나뉜다.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다.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환급이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GTX, 광역버스 등 환승을 포함해 1회 이용요금이 3000원을 넘어도 모두 적용된다.

수도권의 일반 국민 기준으로 일반형은 월 6만2000원, 플러스형은 10만원이다.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의 경우 일반형은 5만5000원, 플러스형은 9만원이다.

쓰던 대로 두면 가장 저렴하게

새 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과 지역, 조건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이동 패턴이 매달 달라지더라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환급된다.

특히 대광위는 내년부터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 유형을 신설했다. 일반(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의 환급률을 적용한다. 또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토록 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됐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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