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향후 5년간 신촌·망원 등 지역에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2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이면 5집 중 2집이 1인가구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인가구 공유주택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로 책정된다.
내달 사업제안 접수…연내 인·허가 완료 목표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의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1인가구 공유주택은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구분된다. 주거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유공간의 경우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부과된다.
주거공간은 1인실 12㎡, 2인실 21㎡ 이상의 면적을 확보토록 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이다. 주거공간 150실을 운영하는 경우 공유공간은 900㎡ 규모로 설치된다. 만 19~39세 청년은 6년까지 살 수 있고,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은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마포구 망원역 △중구 약수역 △동대문구 신설동역 △동대문구 회기역 △은평구 녹번역 일대 등 6곳을 참여사업 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 올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 인·허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1인가구는 15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7%에 달했다. 2030년에는 161만가구(39%)로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입주자에 3000만원 보증금 융자 지원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입주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참여자에 대해선 기준금리와 건설자금 이자 간 차액을 최대 3% 보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부여로 사업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행 20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가 된다. 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사업참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한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