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부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4.5%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다.
평균 신혼부부라면 2%P 할인 혜택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서울시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내,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다.
서울시는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비율이 2019년 18.2%에서 2022년 28.2%로 증가했다"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소득에 따라 1.0~3.0%포인트의 이자지원을 받게 된다. 평균 소득구간(6000만~9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포인트를 지원 받는다. 기존 지원 금리(0.9~1.2%포인트)보다 혜택이 두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무자녀 신혼부부라면, 신잔액 코픽스(3.56%)에 가산금리(1.45%)를 더한 값에 서울시 지원금리(2.0%)를 빼면 본인 부담금리는 연 3.01% 수준이다.
다자녀는 추가 감면…최대 4.5%P 낮출 수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최대 1.5%포인트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자녀당 0.5%포인트씩이다. 소득에 따른 금리지원과 다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최대로 받으면 4.5%포인트까지 대출이자 감면이 가능해진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넘게 부양한 경우도 1.0%포인트 금리지원을 추가한다. 추가 이자지원 금리는 중복되지 않는다. 본인 부담금리 하한은 1%다.
서울시와 협약 은행은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내렸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연 80억원가량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신규 대출자에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에서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기존 2% 금리에 추가 1%를 지원받아 최대 3% 이자 감면이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