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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메리트 되도록"…출산가구 대출·청약·공급 확 푼다

  • 2024.06.19(수) 16:16

신생아특례 대출소득요건  2억→2.5억
출산 가구 연간 12만호 이상 주택공급
특공 추가청약 1회·임대유형 전환 허용

정부가 그동안 '페널티'(불이익)처럼 여겨졌던 결혼이 '메리트'(이익)가 되게끔 주택 규제와 공급을 확 푼다.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디딤돌 및 버팀목 전세 대출의 신생아 특례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해 준다. 

생애 한 번만 허용됐던 특별공급도 신규 출산 시 1회 더 허용한다. 민간분양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임대는 입주자 중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임대 유형 간 전환을 허용하는 등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입 임대는 2024~2025년 신혼·출산 가구 배정 물량을 1만8000가구에서 4만 가구로 확대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약 2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는 등 출산 가구 대상 연간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청약 시 '결혼 메리트' 부여 방안/그래픽=비즈워치

신생아특례, 3년간 소득 규제 대폭 완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 1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저고위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지원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날 '주거' 부문 대책을 백브리핑하면서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 메리트를 줘보자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요건을 손보기로 했다.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기준 2억5000만원까지 완화된다.

올해 1월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난 4월에도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완화된 기준이 아직 시행(3분기 중) 되기도 전에 한차례 더 기준을 손본 것이다. '소득 기준 2억5000만원'은 3년 한시 적용한다. 

이 정책관은 "신생아 가구에 있어서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접근성 허들을 거의 없애는 정도로 낮췄다"며 "소득 기준 5000만원을 더 늘리면 어지간한 중산층·신생아 가구는 다 커버한다는 생각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것들 다 동원해 보자는 입장"이라며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기금 상황 등을 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상 주택가액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등은 유지키로 했다. 이 정책관은 "압구정 현대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까지 정책 자금을 대출해 줄 순 없다"며 "고소득자에게도 허들을 낮춰줬지만 살 수 있는 주택은 한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를 0.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로 확대해준다. 최저 금리는 1.2%로 제한한다. 

청약 문도 더 넓힌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기존엔 생애 중 특공 1회 당첨만 허용했다. 출산 시 추가 청약이 가능한 특공 유형은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이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도 신설한다.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 현황 및 개선사항/그래픽=비즈워치

공공임대, 출산가구 더 넓은 평형 가도록 

양질의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확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신규택지 확보 △매입임대 등을 통해 출산 가구 대상 '연간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기존 계획은 7만 가구였다. 

민간분양은 신혼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기존엔 일반공급(전체 20%) 중 출산 우대가 없었다. 앞으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한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에서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전체의 5%)을 신설한다.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 재공급은 출산가구 우선 공급 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재공급은 기존 임대주택에서 입주민이 퇴거하고 빈집이 된 집을 다시 공급하는 유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전체 30%)을 신설한다.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추가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들에게 전체 물량의 최대 70%(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2024~2025년간 기존 계획 7만 가구 대비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추가 공급 물량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이에 따라 신혼·출산가구 대상 물량은 기존 1만8000가구에서 4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연간 약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 기존에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8곳, 16만6000가구는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개발계획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출산 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하고 평형 상향 지원,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한다. 

20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최대 20년 허용한다.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넓은 평형의 인근 공가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한다. 이주 시 임대유형 간 전환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소득기준을 월소득 100%이하에서 맞벌이 시 200% 이하까지 허용한다. 자산 기준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 자율성도 확대한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률 적용했었는데 8월부터는 지자체가 기준 완화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도입한다. 

'뉴홈' 선택형 청약에 당첨돼 신규 출산한 가구는 의무 기간 3년만 살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바로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선택형은 6년 거주 후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유형이다. 

이 정책관은 "신생아 우선 기회를 곳곳에 넣어줌으로써 신생아 가구가 어떤 분양 유형(주택 유형)을 선택하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배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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