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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값으로 빌라·오피스텔 내집마련…청년지원 3종세트

  • 2026.08.13(목) 12:05

[8·13 주택공급]
4억 이하 오피스텔·비아파트 대상…생애최초 LTV 혜택 유지 
전월세 결합보증, 전세 특례보증 등 주거 형태별 맞춤 지원

정부가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내놓는다. 내 집 마련부터 반전세·월세, 전세까지 각각 지원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개요/그래픽=비즈워치

먼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선보인다. 장기·고정금리 정책금융 지원 상품으로, 핵심은 '월세를 내는 수준으로 집을 사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명만 이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우선 한정한다. 오피스텔도 포함할 예정이다. 대출은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내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사면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을 약 85만원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대상이 비아파트라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이 소형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성격이다. 소득과 자산을 늘려 더 큰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첫 집을 마련해도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혜택'은 유지된다. 

반전세·월세를 원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전세보증이나 월세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앞으로는 반전세 등을 고려해 전세보증금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하, 보증비율은 100%다.

월세 대출 방식도 바꾼다. 지금은 매달 필요한 금액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대출받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마이너스통장처럼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도록 한도대출 방식을 도입한다. 대출이 필요 없는 달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 청년층의 자금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전세를 구하는 청년에게는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확대한다. 지원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힌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였다.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대출 제도도 보완한다. 장래 소득을 반영한 주담대 한도를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층이 앞으로 늘어날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3종 세트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부터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청년까지 주거 단계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 상품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월세 결합보증의 세부 조건은 향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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