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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대성홀딩스 김영훈 두 누이의 증여…3대 세습 신호탄

  • 2024.02.19(월) 07:10

[중견기업 진단] 대성홀딩스④
김영주․김정주, 한때 대성홀딩스 지분 29%
2013년 19살 조카 김의한에 전량 무상증여
390억어치…13% 160억에 매각 세금 해결

막내 남동생이 독자경영의 깃발을 꽂을 무렵 누나들은 경영의 동반자였다. ‘유아독존(唯我獨尊)’ 절대권력을 떠받치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무엇보다 동생이 후계승계의 디딤돌을 놓는 데도 아낌없었다.  

중견 에너지기업 대성홀딩스 김영훈(72) 회장의 두 누이 김영주(76) 대성그룹 부회장과 김정주(75) 대성홀딩스 부회장이다. 막내 여동생 김성주(68) 성주그룹 회장이 럭셔리 핸드백 브랜드 ‘MCM’의 성주인터내셔날을 가지고 독립한 것과는 결이 달랐다. 

대성 가계도

두 누이 경영 동반자이자 조력자

김 회장이 2대 경영자로서 독자적인 길을 걸은 때는 2000년 12월이다. 고(故) 김수근 창업주가 3남3녀 중 아들 3형제에게 주력 3개사를 나눠준 ‘삼분지계(三分之計)’ 구도에 따라 3남 김 회장이 대구도시가스(현 대성에너지) 회장에 오른 게 이 때다. 48살 때다. 

두 누이와 함께 였다. 김영주 부회장은 경영자이자 화가다. 서울대 미대, 미국 크랜브룩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대성그룹 명함을 판 때가 2002년이다. 대구가스 고문, 대성글로벌네트웍 대표, 대성닷컴(현 ㈜대성) 부회장 등을 지냈다. 지금껏 대성그룹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활동 반경이나 깊이 면에서 작은 여동생에는 못 미친다. 

김정주 부회장은 2001년 경영에 발을 들였다. 핵심 계열사인 대구가스 이사회에 합류했던 게 그 해 9월이다.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으로 미국 미시간대 영문학 및 풀러신학교 선교학 석사, 하버드대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연세대 용재특임 교수로 활동하고 난 뒤다.  

변함없다. 위세당당하다. 2009년 10월 대구가스를 대성홀딩스(지주·존속)와 현 대성에너지(사업·신설)로 쪼개 지주 체제로 전환한 이듬해 3월 김 회장과 함께 홀딩스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9년 3월부터는 각자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대성(옛 대성닷컴),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비롯해 주력사 대성에너지, 대성청정에너지 등 7개사의 이사회 멤버다. 현재 국내 10개사의 등기임원직을 가지고 있는 김 회장과 수적으로 맞먹는다.   

대성홀딩스 김영훈 김정주 남매 계열 겸직

후계자 경영 입문 2년 전 주식증여

뿐만 아니다. 김 회장에게 두 누이의 존재감은 비단 경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 회장이 홀로서기를 할 무렵 강력한 오너십을 형성하기까지 든든하게 뒤를 받치는 우군 역할을 했다. 

앞서 ‘[거버넌스워치] 대성홀딩스 ②편’에서 얘기했지만, 지주 체제 전환 당시 김 회장이 개인 직접지분(39.9%)과 1인 회사 알앤알을 통한 간접지분(16.78%)을 통해 대성홀딩스 지분 도합 56.68%를 소유할 당시 29.15%나 들과 있던 이가 누나들이다. 2003년 7월~2006년 2월에 걸쳐 사 모았던 주식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두 누이는 3대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을 놨다. 2013년 9월 일을 벌였다. 김 회장의 1남1녀 중 장남이자 후계자인 김의한(30) 현 대성홀딩스 전무에게 이 지분을 전량 증여했다. 

각각 19.39%, 9.68% 도합 29.07%다. 각각 179억원, 91억원 총 270억원을 들여 사들였던 주식이다. 증여 당시에는 주식가치가 더 불어나 392억원(주당 8380원)어치나 됐다. 이를 무상으로 조카의 손에 쥐어준 것이다. 김 전무의 나이 19살 때다. 오너 3세 지분 승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김의한 대성홀딩스 승계기반 형성①

증여세 뒤 16%…최상위 지배사 갈아타기 수순 

거액의 증여세가 뒤따랐지만 문제될 게 없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재산가치가 매겨진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은 20% 할증된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증여공제(5000만원), 누진공제(4억6000만원), 자진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주식시세로 따져보면, 김 전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림잡아 220억원에 달했을 것이란 계산이다. 

김 전무는 증여받자마자 그 해 9~11월에 걸쳐 13.01%를 주식시장에 내다팔아 증여세를 마련했다. 157억원 규모다. 모자란 액수는 연부연납으로 해결했다.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거저는 아니다. 증여세를 쪼개서 내는 대신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을 납세 담보물로 제공해야 한다. 김 전무가 6.97%의 주식을 과세당국에 담보로 잡혔던 이유다. 이 주식 역시 2년만인 2015년 말 전량 공탁을 해지했다. 

김 전무가 증여세 문제를 매듭짓고 보유하게 된 대성홀딩스 지분은 16.06%다. 김 회장이 2017년 8월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영권을 지탱해왔던 튼실한 장치인 알앤알로 김 전무로 갈아태우는 수순에 들어갔다. (▶ [거버넌스워치] 대성홀딩스 ⑤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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