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경제 단체들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비롯한 19개 경제단체는 22일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사회와 집행임원을 분리하는 집행임원제 의무화는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기업의 소유구조나 영위업종, 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기타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돼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면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농락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과거 소버린(SK그룹), 칼 아이칸(KT&G)의 사례가 반증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어 국부 유출은 물론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이사 겸임) 분리선출은 집중투표제와 맞물려 2대, 3대 주주들의 이사 선임을 가능케 하는데 이들이 선임한 주주들이 정략적이고 당파적으로 움직일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은 남소를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국제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해킹 등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투표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공동 건의에는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을 비롯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상법 개정안 문제점
■ 감사위원 분리선출
․세계 어느 나라도 이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음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및 부작용 우려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 제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과다 비용 소요, 주주권 및 재산권 침해
■ 집중투표제 의무화
․3개 국가에서만 의무화(칠레, 멕시코, 러시아)
․이사회의 정략적, 당파적 운영으로 정상적 의사결정 어려움
․주주평등, 다수결 원칙 위배
․소수주주의 권익 증대 효과 미흡
■ 집행임원제 의무화
․집행임원제도를 강제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
․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
․주주 및 기업의 선택 존중 필요
■ 다중대표소송제
․일본에서 도입 논의 중이나 악용 및 남소 방지를 위해 지분 100%, 자회사 주식가액이 모회사 총 자산의 1/5인 경우에만 인정
․법인격 부인 등 법리상 모순점 발생
․외국계 투기 자본의 악용 위험 존재
■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를 강제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
․소수주주의 주총 참여 확대 효과 불확실
․본인확인 절차 등에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악의적 루머로 인한 투표결과의 왜곡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