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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요정]포스코케미칼 1조원 유상증자, 그 이후 이야기

  • 2020.12.11(금) 09:00

<기업공시 요점정리>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격 변동...신주인수권증서 거래

오늘 공시요정은 1조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한 포스코케미칼 후속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포스코케미칼이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 궁금하다면?  11월 13일자 [공시요정]포스코케미칼 1조 유상증자 읽어보기

지난달 6일 포스코케미칼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1주당 발행가격을 6만700원으로 발표했는데, 이 가격이 변동됐음.

[유상증자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주주배정증자 : 자율 결정
-제3자배정증자 : 기준주가에 10% 할인된 가격 이상 
-일반공모증자(주주우선공모증자 포함) : 기준주가에 30% 할인된 가격 이상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서에서 발췌

포스코케미칼처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 가격은 기본적으로 발행회사 마음대로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결정해도 상관없음. 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시장혼란을 우려해서 예전에 사용하던 관행을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결정함. (괄호 안은 포스코케미칼 사례)

①예정가격= 맨 처음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할 때 적는 가격.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한 날(11월 6일)로부터 1개월 전(7만8798원), 1주일(7만8683원), 최근일(8만2400원) 주가 흐름을 평균 내서 기준주가(7만9960원)를 구하고 일정 수준의 할인율(20%)을 적용해 예정가격(6만700원) 결정.

②1차가격= 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확정하는 신주배정기준일(12월 9일) 3거래일 전(12월 4일)을 기준으로 1개월(8만7709원), 1주일(9만6157원), 당일(9만8600원) 주가 흐름을 평균 내서 기준주가(9만4155원)를 구하고 할인율(20%) 적용해 1차가격(7만1500원) 결정.

③2차가격= 주주들이 청약을 시작하는 날(1월 13일) 3거래일 전(1월 8일)을 기준으로 1주일, 당일 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20%) 적용해서 결정.

④최종가격= 1차가격과 2차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가격은 현재 ②번까지 진행. 주가 상승으로 예정가격(6만700원)보다 1차가격(7만1500원)이 높아지면서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 규모도 1조원에서 1조1779억원으로 늘어남. 

앞으로 포스코케미칼 주가가 더 오르더라도 최종가격은 7만1500원으로 결정해야 함. (1차가격과 2차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 이는 현 시세(10만6000원, 12월10일 종가)보다 30% 싼 가격임. 

따라서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청약해서 신주를 받을 사람들은 싸게 배정받은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고픈 욕구가 강할 것으로 보임.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는 내년 2월 3일부터 거래할 수 있음. 따라서 이 무렵 유상증자 신주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 있음. 지금은 포스코케미칼 주주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기억해야 할 점.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이어서 신주배정기준일(12월 9일)에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청약할 수 있음. 지금 이 기사를 보고 포스코케미칼 주식을 사더라도 이번 유상증자 참여 권리는 주어지지 않음.

다만 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님.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 회사 임직원(우리사주조합)과 기존 주주들에겐 신주인수권증서(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정됨. 실제 증서를 나눠주는 건 아니고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전자증권으로 자동 배정.

굳이 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임직원이나 주주들은 이 증서를 주식시장에서 팔 수 있음. 반대로 증자에 참여하고 싶은데 미리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증서를 사면 증자 참여권리를 확보함. 
 
포스코케미칼 신주인수권 증서는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 딱 5거래일간 거래 예정. 주주인데 증자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들, 주주가 아니어서 증자에 참여할 길이 없었던 이들 모두 이 기간을 기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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