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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요정]대한항공 유상증자 마지막 이야기(feat. 초과청약)

  • 2021.03.09(화) 12:00

우리사주조합, 주주청약 결과 청약률 104.85%로 완판
초과청약 배정에서 발생한 단수주 9~10일 일반 공모

대한항공이 실시한 3조3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이 지난 5일 마감했어요.

그동안 [공시줍줍]을 통해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자세히 분석해봤는데요. 증자 규모가 3조원을 웃도는 '역대급'이라는 점. 그동안 유상증자를 둘러싼 대부분 언론보도가 발행회사(증자를 하는 회사) 시각에서 나온 탓에 일반 독자들이 필요한 해설이 부족했던 점. 그래서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 개념, 청약 방법 등 투자자 관점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제 대한항공 유상증자 마지막 순서로 청약 결과, 초과 청약 결과, 실권주 청약 등을 빠르게 살펴보는 [공시요정(=요점정리)]으로 준비했어요.

☞관련 기사 ①전지적투자자시점에서 본 대한항공 유상증자 ②대한항공 유상증자 '독자 질문에 대한 답변' ③대한항공 신주인수권의 거의 모든 것

빠른 복습

유상증자 대체 무엇임?

유상(有償)은 무상(無償)의 반대말. 어떤 행위에 무언가 보상을 받는다는 뜻. 그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가 증자(增資).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것. 종합하면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 발행하면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뜻. 즉 회사가 추가 발행하는 주식을 투자자로부터 보상(=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유상증자.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면 무상증자.
 
유상증자 왜 하는 것임?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그럴듯한 설비를 갖추고 원재료를 구매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함. 이렇게 만든 물건을 팔아서 직원 월급도 밀리지 않게 꼬박꼬박 줘야 하고, 더 많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재투자도 해야 함.

이 모든 것에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하면 좋겠지만 사업하다 보면 돈이 부족함. 그래서 은행가서 빌리기도 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파는 방법도 있음. 하지만 은행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하고, 만기 때 원금도 돌려줘야 함. 

반면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주주들에게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 주식을 찍어내는 데 돈이 들지 않음. 심지어 요즘엔 실물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종잇값도 들지 않음. 새로 찍어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적당한 가격에 돈을 받고 팔면 끝. 은행 돈이나 채권처럼 이자나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음.

그럼 회사에만 좋은 거 아님?

유상증자하는 회사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세보다 할인한 가격에 주식을 판매함. 대한항공이 이번에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은 시세 대비 25%의 할인율을 적용했음. 투자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기회. 그러나 주식은 원금을 반드시 보장하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무작정 주식을 산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님. 그래서 유상증자 때는 주식 투자자들이 꼭 투자설명서 등 각종 자료를 읽어보고 판단해야 함.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왜 한 것임?

대한항공은 빚이 많은 회사임.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의 빚(차입금)은 16조2027억원. 이중 회사의 현금성자산(1조7753억원)을 빼고 남는 빚(순차입금)도 14조4274억원. 항공업종은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할 때마다 빚(리스부채)이 생기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큰 산업.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생각해도 빚이 많으면 감당이 안 됨. 그래서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민과 정부를 대신해서 대한항공에 돈을 빌려준 대신 빚 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에 힘쓸 것을 요구해왔음. 대한항공은 이번 유상증자로 마련한 돈 가운데 55%인 1조8159억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함. 

대한항공은 또한 정부의 항공산업 재편 계획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예정.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주식을 사들여서 최대주주가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설명했듯이 빚 갚기도 어려워서 인수자금이 없음. 이번 유상증자로 마련한 돈 가운데 45%인 1조50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쓰기로 함. 

복습을 끝냈으니 이제부터 청약결과를 요점 정리. 참고로 이 기사는 대한항공이 8일 발표한 유상증자청약결과 공시를 풀어서 쓴 내용임.

유상증자 청약 결과

대한항공은 지난 4~5일 이틀간 회사 임직원(우리사주조합)과 주주 대상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얼마나 살 것인지 신청(청약)받음. 1주당 판매가격은 1만9100원. 

청약 결과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겠다는 신청이 총 1억8203만7269주 접수돼 발행예정주식수(1억7361만1112주)를 넘어서는 청약률 104.85%로 완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대한항공 임직원(=우리사주조합) 청약 신청 주식 2505만2653주
②주주(신주인수권 매수자 포함) 청약 신청 주식 1억3611만1650주

①과 ②를 합산하면 총 청약주식은 1억6116만4303주로 발행예정주식보다 1244만6809주 모자람. 그런데도 청약률이 100%를 넘어선 이유는 초과청약 신청이 2087만2966주 들어왔기 때문.

초과청약은 본인이 가진 신주인수권 1주당 0.2주 비율로 더 청약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 100주를 가진 투자자는 초과청약 20주 포함해 총 120주(본청약 100주+초과청약 20주) 신청 가능. 다만 초과청약은 신청한다고 모든 수량을 다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 결과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받는 것. 

초과청약 몇 주씩 배정?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 결과 남은 물량은 1244만6809주. 이는 초과청약 신청수량(2087만2966주)의 59.63%에 해당.

따라서 초과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청 수량에서 59.63%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정받음(단, 1주 미만은 절사=버림)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 100주를 가진 사람은 본청약 100주, 초과청약 20주를 할 수 있었음. 이 가운데 초과청약은 20주의 59.63%인 11.9주=11주를 실제 배정받음(나머지 미배정 금액은 환불). 따라서 최종 배정수량은 111주(본청약 100주+초과청약 11주) 

완판했다며 실권주 왜 생김?

앞서 말했듯 초과청약은 신청 수량 중 59.63%의 비율로 배정을 받는데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버림). 이 단수주가 쌓이고 쌓여서 실권주 13만7466주가 발생함. 

대한항공은 9일과 10일 이틀간 실권주 13만7466주를 투자자 누구나 살 수 있도록 공모할 예정.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는 KB, NH, 한국투자, 키움, 삼성, 유진, DB, IBK, SK, 신한, 하이, 신영, 한화, 유안타증권 12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청약 신청하면 됨. (주주청약은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실권주 청약은 유상증자 주관사와 인수회사에서만 가능)

12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청약금액(신청수량×1주당 1만9100원)을 넣고 청약하면 끝!

다만 실권주 수량이 매우 적고, 시세(8일 종가 2만7050원)대비 싼 가격(1만9100원)이다 보니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 신청 수량만큼 청약을 받지 못하면 12일 청약금액을 환불받음. 

실권주 청약과 환불까지 마무리하면 대한항공 유상증자 일정은 모두 마무리. 12일 유상증자 대금이 대한항공에 입금됨. 대한항공이 이번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한 주식 1억7361만1112주는 24일 투자자의 주식계좌로 들어가고 이때부터 거래 가능.(기존 주식은 지금도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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